Investor Relations


(주)엔스퍼트 2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회의록  


다음과 같이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지 합니다.
(주)엔스퍼트의  주주  총수는   5,298 명,  발행주식 총수는   19,998,724 주로, 금번 제 23기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수  38 명,  출석   주식수는 총   8,403,834 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42.0% 및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며, 아래의 각 의안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1. 소집일시 : 2024년 3월 29일 오전 11시
2. 소집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HJ 비지니스센터)3층, 3B
3. 안건
가. 보고사항
1)감사의 감사보고 2) 소송결과 및 후속 소송사항 등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 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 가결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창석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봉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희석 선임의 건

3) 제3호 의간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백만원 (3명)

4) 제4호 의간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1명)

2024년 4월 01일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이창석 (직인생략)

정기주주총회 의사회의록

2024. 4. 1.


(주)엔스퍼트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 362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코자 합니다.

1. 소집일시 : 2024년 3월 29일 오전 11시
2. 소집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HJ 비지니스센터)3층, 3B
3. 안건
가. 보고사항
1)감사의 감사보고 2) 소송결과 및 후속 소송사항 등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 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창석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봉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희석 선임의 건
3) 제3호 의간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백만원 (3명)
4) 제4호 의간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1명)

-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cean3050@gmail.com / (주)엔스퍼트 010 5311 2996

2024년 3월 11일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이창석 (직인생략)

정기주주총회 연회의 건

2024. 3. 11.

(주)엔스퍼트 임시주주총회 의사회의록


아래와 같이 실시된 (주)엔스프트의 주주총회는, 의결권 위임을 포함하여 총 7,904,287주(출석주주 29명), 전체 발행 주식 중 의결가능한 주식수인 19,962,129주의 39.6% 가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 하였으며, 부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 전 과정에서 공증을 위한 법무법인 송현의 담당 변호사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3년 4월 28일 오전 9시
2. 장소 : 본점 회의실
3. 안건
1) 보고사항
- 감사 및 영업보고, 소송경위 등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 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2023년 4월 28일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이창석 (직인생략)

주주총회 의사록

2023. 4. 28.

(주)엔스퍼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 362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코자 합니다. 본 임시 주주총회는 2023년 3월 23일 제 22기 정기주주총회의 속회 및 연회 고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계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보서를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통하여 우편물로 발송 예정입니다.

1. 소집일시 : 2023년 4월 28일 오전 9시
2. 소집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HJ 비지니스센터)
3. 안건
가. 보고사항
1)감사의 감사보고 2) 소송경과 및 후속 소송사항 등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 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창석 선임의 건
- 삼성전자 정보통신 상품기획,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봉 선임의 건
- 성남전자, (주)엔스퍼트 구매팀장, 경영지원실장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희석 선임의 건
-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본부 개발팀, (주)모빌탑 대표이사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인의 건
- 감사 조승우 [19740528-X] (신한회계법인 등)

3) 제3호 의간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백만원 (3명)

4) 제4호 의간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1명)

2023년 3월 31일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이창석 (직인생략)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023. 3. 31.


(주)엔스퍼트 22기 정기주주총회 연회의 건


1. 정기주주총회 연기의 경위
- KT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2022. 10.)에 따라 회계법인의 결산이 진행되어 왔으나
- 채무총액에 훨씬 미달하는 손해배상 확정금액과, 배상금에 대한 채권자 압류로 인하여, 추가 압류사건, 채권추심 사건, 배당 사건 등 일부 채권자들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고,
- 또한, 소송이 11년 이상 경과하게 되어 120여 항목을 초과하는 채권금원에 대한 세부 확인 절차 등으로 부득이 정기주주총회를 최대 1개월 연기 함.

2. 주주총회 소집 통보 및 협조사항
- 권리 주주명부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주)엔스퍼트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수령한 2022.12.31.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 정기주주총회를 최대 1개월 연장하여 실시 함에 따라,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하여 2022. 12. 31. ~ 2023. 1. 31.기간 중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그 변동사항을 증빙할 경우 권리 주권으로 승인 함.
- 주주총회 일정과 장소는 별도 틍지서를 발송 예정

3. 기타
-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cean3050@gmail.com / (주)엔스퍼트 02) 6207-0977
(주)엔스퍼트 010 5311 2996

2023년 3월 23일
(주)엔스퍼트 대표이사 이창석 (직인생략)

정기주주총회 연회의 건

2023. 3. 23.


(주)엔스퍼트 보유 유가증권 매각의 건


1. 배경과 목적
- 보유중인 유가증권((주)인티그리트 주식)을 처분하여, 시급한 채무상환 재원을 확보 함

2. 매각 대상 및 매각의 방법
- 매각의 대상은 (주)엔스퍼트의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되, 최대주주 및 이사회는 대상에서 제외 함.
단, 일반 주주는 2021년 12월말 폐쇄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주식수를 기준 함.
- (주)엔스퍼트가 보유중인 (주)인티그리트 주식 66만주를 (주)엔스퍼트의 일반주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매각 함.
- (주)엔스퍼트의 의결권 가능한 주식수는 19,962,129주로 2천만주를 기준하여, 청약 가능한 주식수는
(보유중인 엔스퍼트의 주식/2천만주) * 매도주식 66만주 입니다.

3. 매각 일정
- 정기주주총회 후, 주주 대상 설명회 : 2022년 3월 30일 10: 30
- 이사회 실시 : 2022년 3월 31일 오전 10시
- 주주 청약일 : 2022년 4월 7일(목) 09:00~ 18:00
- 실권주 처리 : 2022년 4월 8일(금)
- 주식 교부 : 2022년 4월 13일

4. 기타
-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ncent@enspert.co / (주)엔스퍼트 02) 6207-0977

엔스퍼트 보유 유가증권 매각의 건

2022. 3. 31.


제21기 (주)엔스퍼트 정기주주총회 의사회의록


다음과 같이 실시된 (주)엔스프트의 정기주주총회는, 의결권 위임을 포함하여 총 8,972,257주, 전체 발행 주식 중 의결가능한 주식수인 19,962,129주의 44.9% 가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 하였으며, 부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주주총회에는 공증을 위한 법무법인 송현의 담당 변호사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
2. 장소 : 본점 회의실
3. 안건
1) 보고사항
- 감사 및 영업보고 등

2)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 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제3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제 21기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를 통하여 금일 게시하였습니다.

제 2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2. 3. 30.

(주)엔스퍼트 제 21기 결산보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중입니다.

제 21기 결산보고서

2022. 3. 25.

엔스퍼트가 제21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

제 2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지

2022. 3. 15.

엔스퍼트가 전환사채(CB)를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1. 전환사채 발행 내용

대상 : 엔스퍼트 일반주주 및 전환사채 소유자
납입일 : 2021. 4. 21~22일 18:00
자금사용목적 : 소송인지대 및 운영비 조달
발행조건 : 주당 350원, 표면금리 10%년, 만기 3년
전환사채 발행총액 : 7억원
권면액 : 700만원
기타 상세 문의 : 엔스퍼트 경영전략실 (02-6207-0977 / 010-5589-4391)


2. 소송청구액 결정의 경과 및 이사회(2020. 4. 12.) 결의 내용 요약

엔스퍼트가 KT로 부터 입게된 수취거부 불공정거래 불법행위 사건은 2011년 발생된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2014. 4.)과, KT가 이에 불복한 과징금 취소 청구 행정소송(2016. 5.), 이어진 대법원 소송까지 최종 확정(2017. 7.) 판결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KT의 불법행위 전말과 그 과정에서 품질문제를 수취거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허위 사실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엔스퍼트는 2017. 5. 경 KT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재료 투입비용 손실 등을 포함하여 약 1,4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KT는 상급 법원에 의한 불법행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약 3년 여간 불성실한 자세로 시간을 끌었고, 1심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판시한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시된 손해액 중 극히 일부만을 산정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KT로 인한 피해금원 산정을 위하여 법률 자문과 외부 회계감사 및 회계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원재료비와 개발비 등 직접 손해액만으로도 900억원에 이르며, 상장폐지의 직접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일실 손실과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의 합이 추가로 400~50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의 청구액으로는 약 1,410억원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엔스퍼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항소심에서는 소송 대리인과 회계법인을 포함한 변호인단과 함께 1심의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종 청구액 산정과 후속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구액을 결정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엔스퍼트 상황에서 인지대 납입을 위한 외부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차입금을 추가로 조달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법성,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지대와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위험 및 청구액을 넘어선 배상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기회손실의 측면, 청구액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손해 사실과 규모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을 잃고 신빙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위험 등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엔스퍼트 이사회는 위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항소심의 최종 청구가액을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의 범위에서 결정하였으며, 소송의 추이를 보며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추가 확장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환사채(CB)
발행 결과 공지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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